카카오톡에 이모티콘같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A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어떠한 저작권등록행위라던가 뭐랄까 법률용어로 공증비스무리한 걸 받아야 이 저작물이 보호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청을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별다른 절차없이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에 릴리즈 하는 것 만으로도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작권등록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캐릭터 등에 대하여는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권리관계, 양도나 이용계약의
명확성을 위하여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단 보호를 받는 것에는 반드시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