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매매 포괄양도양수가 안되는 상황일때
상가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을 운영중에 있다보니 면세 사업자 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제가 본 상가를 매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데, 포괄양수도는 안된다고 해서 매도인의 건물분 부가세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 이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거래 진행하는것이 현명한가요?
세금·세무
상가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을 운영중에 있다보니 면세 사업자 입니다.
임대인은 현재 간이과세자 입니다.
제가 본 상가를 매입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싶은데, 포괄양수도는 안된다고 해서 매도인의 건물분 부가세가 문제가 됩니다. 통상 이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거래 진행하는것이 현명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