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적재신고 시 누락이 발생한 경우 어떤 보완조치를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잇나요?
수출화물 일부가 선박 적재신고 목록에서 누락되어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추가신고, 정정요청, 선사 확인자료 등을 어떤 절차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선박 적재신고 시 화물이 누락되어 세관 신고서와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완조치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적재신고 누락은 과태료(최대 1000만 원) 또는 통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는 즉시 추가신고 또는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누락된 화물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을 준비하고, 선사로부터 화물 적재 확인서(Manifest Confirmation)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정정신고를 신청하며, 누락 사유(예: 데이터 입력 오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됩니다. 신고는 화물 출항 후 30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세관의 사후 검증을 대비해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 보완조치로는 선사 및 항만 당국과의 협력이 있습니다. 담당자는 선사에 적재목록 수정 요청을 즉시 전달하고, 항만운영사(예: 부산항 터미널)에 누락 화물의 적재 현황을 확인해 추가 증빙(예: 터미널 적재 기록)을 확보하여야 됩니다. 만약 누락으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경우, 관세청의 이의신청 제도(관세법 제131조)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K-SURE의 수출보험으로 지연 손실을 일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물류 플랫폼(예: TradeNavi)을 활용해 화물 추적과 서류 관리를 체계화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신속한 정정신고와 협력 체계 구축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세관 상담센터(125번)를 통해 최신 절차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박 적재 신고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적하목록 제출의무자 또는 작성책임자가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정정시에는 적하목록 정정신청서를 출항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하목록 정정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기 출항한 날루부터 해상화물은 90일 이내, 항공화물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 등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허위신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선박 적재신고 누락으로 세관 신고 내용과 불일치가 생긴 경우, 우선 선사로부터 적재 확인서를 받아 누락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후 관할 세관에 선사 확인자료, 선하증권 사본 등을 첨부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선박 적재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수출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일단 적재누락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정정할 수 있을지 포워더 등에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누락을 정정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신고 취하등의 업무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절차 등을 포워더와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