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법인 대표자 원천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동대표 2명이며
직접 홈택스 신고 진행 하여 문의드립니다.
각 월급 35만원 최저로 책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월급 측정은 되어있으나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금은 없으나 4대보험 적용중으로 아래와 같이 입력하라는 분이 계셨는데
100만원 미만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문구도 봐서 어떻게 입력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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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여 35만원이라면 세금은 없는것이고
원천세 신고는 급여가 적더라도 신고하셔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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