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참신한비오리241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상업시설의 주차면 50면 이상의 건물에서는
총 주차면의 2% 이상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용주차구역 도색 및 전기차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에,
환경부 환경공단에서 "공용충전기"설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체 시공비용의 약 30~40%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사업자"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고, 무상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현장에 따라 시공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부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충전사업자는 최소 5년에서 10년간 충전기 사용요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내 AS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계약연장" 또는 "기기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