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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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표시광고법 등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등이라면 협찬을 받은 경우 음식 사진 역시 업로드할 경우에 협찬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뿐만아니라 다른 매체 등으로 현혹이 될 소비자가 현혹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상품의 광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포스팅 후 관려 사진들을 인스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협찬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