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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재규어16
훌륭한재규어16
21.12.18

공정위 문구관련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협찬받은 것을 블로그에 협찬표기하여 포스팅 후 관련 사진들을 제 인스타에 올린다면 그것도 협찬표기를 올려야되나요?!
예를들어 협찬받은 맛집 포스팅후 음식들사진을 제 인스타에 올리면서 내용에 업체명을 쓸때 협찬 표기를 해야되나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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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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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1.12.19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표시광고법 등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 등이라면 협찬을 받은 경우 음식 사진 역시 업로드할 경우에 협찬을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그 뿐만아니라 다른 매체 등으로 현혹이 될 소비자가 현혹이 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은 상품의 광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포스팅 후 관려 사진들을 인스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협찬표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