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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하늘소276
얌전한하늘소27622.01.31

연말정산시 20대 초년생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으며, 미혼인 20대 초년생 직장인 입니다. 성과급 등이 있다보니 추징이 많더라구요. 혹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연금저축을 회사에서 일부 들어주고 있는데, irp로 전환해야되는지도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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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계시고,

    20대 초반이시라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납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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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외에도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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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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