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오년전에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앞으로 저는 탈 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 아는 지인한테 돌아오는 9월달에 명이이전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지금까지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년전에 차량을 구입 등록을 하시고
오년이상 보유 하셨기 때문에 추징금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5년 이하 일 경우 면제 받으셨던 전액 세금을 추징을 받진 않으시고 잔존가치율을 적용받아 추징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년이내 자동차 양도시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대분리, 명의 이전등으로 인한 지방세 추징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면 추징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