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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개별소비세에 관련 장애인 차량 질문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년전에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탈 일이 별로 없을거 같아 아는 지인한테 돌아오는 9월달에 명이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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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오년전에 차량을 구입 등록을 하시고

    오년이상 보유 하셨기 때문에 추징금은 나오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5년 이하 일 경우 면제 받으셨던 전액 세금을 추징을 받진 않으시고 잔존가치율을 적용받아 추징금액이 나올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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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년이내 자동차 양도시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세대분리, 명의 이전등으로 인한 지방세 추징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 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면 추징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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