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상한선이 있나요??
의료보험료가 끝도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도 끝도 없니 오르나요??
월급에따라 상한선이 있는가요??
어디까지 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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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밥이브라운06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상한액은 기준월소득액 59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더라도 59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