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에서 취득한 TAT1급 만기일이 지나면 시험을 새로 쳐야하나요?

공인회계사회에서 취득했던 TAT1급 자격증이 있는데요.

만기일이 27년까지라고 되어있던데, 27년이 되면 시험 자체를 아예 다시 응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갱신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AT 1급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 후에는 자격증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TAT 1급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만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시험을 다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갱신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격증이 정지되지만, 만료 후에도 보수교육을 받고 신청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유효기간까지 면허 갱신이 안될 경우 표기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AT자격이 정지됩니다.

    하지만 영구 정지가 아니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신뒤 갱신 신청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