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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닭297

튼실한닭297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 이외에 개인적으로 수입이 조금 있어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하는데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서 일단 저장 후 이동 버튼을 신속히 클릭해서 신고를 완료하고 제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15만원정도 있길래 납부하였습니다.

혹시나 제가 자료를 누락해서 세금을 더 납부하였거나, 아니면 덜 납부하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초에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영수증 등등을 제출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심각한해파리185

      심각한해파리18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o 이때 신고과정에 자료를 누락하거나 혹은 비용을 과다하게 입력하게 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세금을 덜 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 덜 납부한 세금이 큰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o 추가로 연말정산 때 지출한 기부금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o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서류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더라도 수정사항이 있다면 이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출했던 기부금등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계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더 많이 신고납부하였다면 경정청구로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면 중복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