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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등에222
상냥한등에22220.10.28

회계사는 회계 작업을 할 때 해당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내부 상황을 대부분 파악하나요?

저는 회계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회계사는 회계작업을 할 때 해당 기업이나 국가긱판의 내부 상황을 파악한 후 회계 작업을 진행하나요?

아니면 그냥 단지 경제적인 수치만을 토대로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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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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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계사가 회계감사등을 할때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현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감사를 하다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실무를 수행할 때 기업이나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보다는 해결해야할 회계, 세무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의견이 표명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사 의견 변형이라 합니다.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을 입수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재무정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이에 대응되는 감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임금이 얼마 지급되었다고 하면 인건비 지급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각 직원에게 실제로 계좌 송금내역을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밖에도 과거 회계연도에 지급된 임금의 내역 등 다양한 비교지표를 검토하는데, 여러 자료 중 하나만 문제가 확인되어도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 범위의 확대)

    물론 사문서 위조까지 하는 경우는 잡아낼 수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 고발하여 다룰 부분이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사가 반드시 기업과 국가기관의 내부사정을 알아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환경 추구하는 방향 등이 회계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참고적으로 알아야 할 수 있고, 그 회계 기준이 기업의 경영방침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아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상황과 사례에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