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를 두어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보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중에서 원리금 포함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독립한 각 금고별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나, 동일 법인인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