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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염소132
기민한염소13222.01.07

새마을 금고가 동네마다 많은데 그 모든 곳이 각각 원금고ㅁ 금과 이자까지 해서 예금자보호 5천만원이 돠는지 궁긍합니다.

동네마다 새마을 금고가 많은데 그 모든 곳이 각각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무척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례에 살 때는 3개 이상의 새마을 금고가 있었고 정기예금 이율도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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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를 두어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자보호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중에서 원리금 포함 1인 당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독립한 각 금고별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나, 동일 법인인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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