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보면,인도에서 자전거 타고,쌩쌩 달리는 사람들 볼수
있는데요.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자전거 탈수 있는지,아님 불법인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율파파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인도에서 달리면 안됩니다
단, 인도상에 자전거도로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면 안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의 맨 끝으로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물하는독수리71입니다.
사람들 인식이 자전거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끌고 가지 않고 막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끌고가지않으면 불법입니다
하도 그런사람 많아서 그냥 넘어가는듯
안녕하세요. 팔팔한홍학190입니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게 인도 이며
자전거는 걸어다니는 사람들한테
종종 불편함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인도는 사람이 걸어가는 도로입니다. 자전거를 끌고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타고 간다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보니 경찰도 손놓고 있는듯 해요. 신고하기도 어렵죠. 번호판이라도 있어야 사진찍어 신고라도 할텐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