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세무상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후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 중 DC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급여로 인식하며(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DB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보통예금 xxx)합니다.
한편,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한 것은 손금불산입하고, DC형은 불입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DB형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데로 퇴직급여 비용인정은 퇴직금실제 지급시 비용인정이 되는것이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 사외적립시에 세무상 비용인정되는 방법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DB)가 있습니다.
DC형은 불입금액이 바로 비용인정이되는것이고
DB형은 회계상 자산으로 잡히지만 세무조정으로 세무상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DC형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다면 퇴직급여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DB형으로 금융기관에 가입했다면 비용처리가 아닌, 퇴직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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