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상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퇴직급여 xxx /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퇴직연금 중 DC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급여로 인식하며(퇴직급여 xxx / 보통예금 xxx), DB형은 불입시점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식(퇴직연금운용자산 xxx / 보통예금 xxx)합니다.
한편,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한 것은 손금불산입하고, DC형은 불입액은 손금에 산입되며, DB형은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