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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 방식에 따른 세무상 비용인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자에게 지급한 후 비용인정이 가능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경우(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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