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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입주 지체상금은 필요경비가 수입의 80퍼센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상가입주시 받는 지체상금은 필요경비가 아예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가입주지체상금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별도의 의제필요경비 인정 규정이 없는데요.
때문에 상가입주지체상금을 수령시 22%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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