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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텐렉207
조신한텐렉20721.10.10

증여와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증여자(부) 수증자(본인)에 대해 전세를 준 아파트를 증여 예정입니다.

임차인분은 만기시 2년 거주 하셨고, 갱신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더 거주를 원하십니다

전세만기는 2022년 6월이고 증여는 2021년 11월쯤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만기시 부친께서 보증금을 임차인께 반환 후, 재계약시 임차인께서 저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는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2. 본인과의 전세계약시,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신규 계약인가요?

3.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이면 상한은 5%이고, 신규계약이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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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채무액은 증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3. 나머지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부분은 세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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