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자(부) 수증자(본인)에 대해 전세를 준 아파트를 증여 예정입니다.
임차인분은 만기시 2년 거주 하셨고, 갱신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며 더 거주를 원하십니다
전세만기는 2022년 6월이고 증여는 2021년 11월쯤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만기시 부친께서 보증금을 임차인께 반환 후, 재계약시 임차인께서 저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는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2. 본인과의 전세계약시,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인가요? 아니면 신규 계약인가요?
3. 전세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이면 상한은 5%이고, 신규계약이면 시세대로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