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금 문의 (공공기관 내 상해사고)
한 달 전쯤 어머니께서 공공기관 방문 하셨는데 줄을 서다 뒷걸음질 치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셨습니다.
그로 인해 허리뼈 골절이 있었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지금은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만 계십니다.
며칠 전에 손해사정사가 와서 치료비에 대해서만 500 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골절 진단비 및 상해로 인한 경제 활동을 못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손해사정사 말로는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혼자 넘어지셨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보장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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