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관리비문제 오피스텔 난방계량기가 적산열량계인데 사용량을 물소비량(톤)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이사온 오피스텔이 난방계량기 적산열량계 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는 열량단위로 등록안하고 톤단위(일반유량계량?)으로 등록해놨습니다.
주택열량 단가는 현재 키로당 98,260원입니다
제계산: 108mwh(사용량) * 98.26원(키로당 단가) =10,612.08원
고지서: 108mwh(사용량) * 167.5원(키로당 단가) = 18,090원
고지서 단가 산출방식 : 전체기준- 7,902,340원(청구된 사용요금) / 47,177톤 (열량이 아닌 유량사용량?) = 167.50 (키로당 167,500원)
이것이 정상적인가요?
1- 열량을 귿이 수량(톤)으로 왜 계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리소물어보면 경리여자분이 원래 그렇고 이유는 모른다라는 바보같은 답을 합니다.
열량을 수량(톤)으로 변환할수 있나요?
타 오피스텔 최소 2군데 확인결과 모두 세대열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합니다.(제 계산법)
이유를 아시는분 좋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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