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외현수막 신고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신고한 광고물인지 아닌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민원을 넣었을경우 행정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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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보안등·가로등 파손, 소음신고, 하수시설파손, 도시시설물파손, 공사장불편, 안전신고 등 서울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 앱 신고 할 수 있고 관할 행정 구청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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