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그게 신고한 광고물인지 아닌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민원을 넣었을경우 행정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 쓰레기 무단투기, 보도블록파손, 보안등·가로등 파손, 소음신고, 하수시설파손, 도시시설물파손, 공사장불편, 안전신고 등 서울과 관련된 모든 불편사항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 생활불편 신고 앱 신고 할 수 있고 관할 행정 구청에서 사안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