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상 다쳤을때 산재보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업무중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손가락 마디뼈가 2개부러졌는데요.이처럼 근로자가 다쳤을때 산재보험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다친 직원에게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는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합니다.
이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데요
우선은 치료비(산재에서는 요양비로 불리우며 산재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음),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통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급여의 70%정도),
그리고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해급여(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평가합니다)가 보상금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2611
산재보험절차에 대한 정리가 잘된 링크올립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에서 기피하기 때문에
우선 회사와 합의를 봐야합니다
합의금으로 끝낼지 말지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도현정 손해사정사 입니다.
동료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산재에 승인이 되었을 경우 지급 항목은
1 요양급여(치료비)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이렇게 세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재보험)
산재승인시
요양기간 재승인 및 장해급여 신청, 근재보험 여부등의 사항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는 노무사 ,손해사정사(신체,재물,차량)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은 무료로 진행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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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의무가입 산재보험과 자발적 가입인 단체보험이 있어요. 알아보시고 2곳에 가입되어 있으면 , 골절진단비. 수술비. 실비. 등을 청구할수 있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 사고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에 대한 신청과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신청 절차:
- 즉시 신고: 상해 발생 후 즉시 해당 사고를 근로복지공단(또는 해당 근로자의 소속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산재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해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상 범위:
- 의료비 지원: 상해로 인한 의료비(진료비, 약값, 입원비 등)는 산재보험에서 지원됩니다.
- 일당급여: 상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를 중단하게 되면, 휴업급여(일당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상해로 인해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 사망으로 인한 유족(가족)에게 유족급여(유족연금, 보훈급여 등)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처리시 보장 내용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로비는 산재에서 병원으로 직접지급을 하게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보상이 되며 장해는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요양 기간을 결정해 줍니다.
요양 기간 동안은 입원, 통원을 가리지 않고 평균 임금(사고 직전 3개월 간 임금을 3개월간 일한 날짜로 나눈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고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불하게 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에 손가락에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보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손가락이 정상 각도의 50% 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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