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업무상 다친 직원에게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는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헙급여를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장제 실행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원직장복귀촉진을 위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합니다.
이로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