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기 카시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기들 카시트는 몇살까지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좀 더 자라면 카시트가 불편해 질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 카시트 탑승 나이가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상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도로 교통법상 카시트 의무 착용 시기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만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엔, 12세까지 카시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카시트 사용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사용이 의무입니다.
키 몸무게에 따라 카시트를 유아용에서 주니어카시트로 변경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마다 사용 연령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부분을 꼭 확인하고 카시트를 사용하시고
보통은 8세전까지는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에 카시트 미장착을 하고 탑승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카시는 스스로 차량 좌석 등받이에 기댈 수 있는지, 무릎 안쪽이 차량 좌석 시트 끝부분에 닿는지, 허리 벨트가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오는지, 어깨 부분 안전벨트가 어깨 중간에 오는지, 안전벨트 착용 후 올바르게 앉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5가지가 가능하다면 카시트를 그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세까지는 필수적이며
그 이후에는 12세까지는 사용이 권장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카시트는 태어난 직후부터 만 6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기가 스스로 목을 가눌 수 있는 시기는 생후 2개월부터라고 합니다.
목을 가눌 수 없는 아기가 탄 차가 카시트 없이 급정차하는 것은
4층 높이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것과 같은 충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