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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호로롱
호이호로롱24.01.22

신용카드 사용시 실적제외대상 관련 질문

신용카드 중에는 해당카드로 할인받은 이용금액은 실적제외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편의점에서 10% 할인 (최대 1천원 할인)조건이면

1만원 사용금액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2만원을 사용했다면 1만원 실적 제외되고 나머지 1만원은 실적으로 인정 될까요?

아니면 이번의 사용건은 전부 실적 제외 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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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실적 제외대상에는 실제 카드 결제대금 결제가 안된 금액들이다 보니 편의점 할인이 청구할인이라면 실적으로 모두 인정받고 결제할인이라면 실적은 1만원이 차감되고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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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상세약관 등을 읽어보아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카드사마다 정책의 차이가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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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적 제외 조건이 있는 할인 혜택의 경우, 해당 할인 조건에 명시된 금액까지만 실적 제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 10% 할인 (최대 1천원 할인) 조건이라면, 1만원까지의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나머지 1만원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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