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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염소131
자비로운염소13120.11.02

청약1순위 뽑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청약 1순위에 가입했는데 제 점수가 낮게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점수 높은 순으로 뽑는건지 아니면 점수와 상관없이 뽑는건지 아니면 점수별로해서 몇프로씩 뽑는건지

아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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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

    1) 투기과열 지구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2) 투기과열 지구외 : 청약 통장가입 기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2. 민영 주택 :

    1) 투기과열 지구 :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경과, 납입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2) 투기과열 지구외 : 청약 통장가입기간 1년 경과, 납입금 (매월 약정납일엘 납입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분)

    핵심은 바로 청약통장의 가입기관 과 납입을 얼마나 했는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 투기과열 지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24개월 이상, 납입회수는 24회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단 2만원~10원 납입할수 있는데 1회상 최대 인정금액이 10만원 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2만원보다는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서

    좀더 우위를 선정하고 싶다면 10만원을 납을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