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기한이라 가산세부분문의

가산세를 찾아보니까

경정기관 확인 후 공제

부가세법 60조 5항

사업자가 수취한 신카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제받은경우

가산세가 5/1000 이라든데

의미가좀 어려워서요

무슨 의미의 가산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되 공급가액의 5/1,00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