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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가산세를 찾아보니까
경정기관 확인 후 공제
부가세법 60조 5항
사업자가 수취한 신카매출전표등을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제받은경우
가산세가 5/1000 이라든데
의미가좀 어려워서요
무슨 의미의 가산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되 공급가액의 5/1,00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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