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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하마69
wise(payGate - 해외송금)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배우자(외국인)로 부터 받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로부터 받는 돈도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wise한도 연간 5만달러는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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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해당하는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증여받는 자가 국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고, 본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6억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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