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회원가입 할 때 자신의 정보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탈퇴하는 기능이 없을 때는 계속 남게 되는데 이때 앱에는 탈퇴 기능이 없으면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