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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담백한학자

내일도담백한학자

여명 며칠 안남으신 어머니 재산 정리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위독하셔서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 형제분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4월 초에 한국으로 23년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귀국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어머니의 남으신 여명이 며칠 안된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동안 미뤄왔던 어머니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이제라도 생각 정리를 하고 결정해야 할 거 같아요...

다른 가족들은 아직 미국 생활 정리 중이라서 저 혼자 어머니 병실에 상주 중이고, 한국에 아는 지인도 없는데 저는 병원 일이나 이런 세무 관련된 것들이 다 처음 겪는거라 인터넷 밖에 의지 할 곳이 없어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귀국 하기 전에 한국에 제 계좌가 없고 너무 급히 귀국 일정을 잡게 되어서 미국에서 사용하던 제 명의 은행 계좌와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의 계좌 두개를 해지하면서 모든 예금을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어머니의 한국 은행 계좌로 전부 송금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와서 새로 개설한 다른 계좌 포함해서 어머니의 두 계좌 총 잔액이 1.5억이 좀 안되는데 71%가 원래 제 재산이고 나머지 29%가 어머니 재산인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 임시로 어머니 계좌에 송금 한 제 재산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해외송금, 제 계좌로 이체)

  • 전액 상속으로 받는게 최고라면 1억 까지만 상속세가 10% 라는데, 1억에서 조금 넘겨서 10% 더 내야하는게 너무 아쉬운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어머니의 재산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