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조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따라서 보청기, 목발, 휠체어 등의 보조기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