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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갈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명절이나 주말되면 나들이 차량들이 너무 많은데요. 다른 차선은 차량이 너무 밀리는데 버스전용차로를 보니 일반 차량인데도 전용차로로 속력을 내서 달리던데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다닐수 있는 기준이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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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씬한강아지237
    날씬한강아지23724.02.17

    안녕하세요. 날씬한강아지237입니다.


    카니발 이나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9인승 이상의 차량만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복어18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지 때문에 이용 가능한 차량 기준(인원)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 :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12인승 이하인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 함)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 다닐수있는기준은 없습니다. 과태료 받고싶어하는분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화기냉장고465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10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6명 이상 탑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없어요.

    위반시 범칙금 7만원.벌점 30점예요.


  • 안녕하세요. 내가 그래쓰며 그랫고 그래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이상 승용차에 6명 이상 탑승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