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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공부경리
1 2 3층 복층주택인데
등기상으로도 다 주택입니다
근데 1층에 법인한테 세주는데
이게 세법상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본다
이런것도있자나요
공부상용도가 다주택인데
법인한테 임대한다고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업종추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위반이안되는건지요
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이는 실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설사 공부상 100%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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