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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1.2.3.층 복층주택일경우문의드려요

1 2 3층 복층주택인데

등기상으로도 다 주택입니다

근데 1층에 법인한테 세주는데

이게 세법상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본다

이런것도있자나요

공부상용도가 다주택인데

법인한테 임대한다고

비주거용임대업으로 업종추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위반이안되는건지요

ㅜ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면적이 크면 주택으로 보는 규정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이는 실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설사 공부상 100% 주택으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사업용으로 임대를 하실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를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