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당당한도마뱀212
당당한도마뱀212
23.09.20

ISA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나요??

현재 은행에 isa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엔가 만들어서 아직3년이 지나지않아 해지를 안하고있는데 증권사쪽으로 옮길려고하니 전금융권에서 1개만 계좌개설가능해서 해지를할려면 불이익이나 해지가 불가능한경우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9.20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게 되면 그간 얻었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손익통산 효과로 인해 수익을 조정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유지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한다면 위 세제혜택은 모두 반환대상이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중도인출(납입원금 내)은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로 수익을 보신 것이 없으시다면 해지 후 다시 가입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지만 ISA의 경우 원금을 출금하면 그만큼 납입 한도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ISA에 가입하셔도 불입가능한도는 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중도해지시 이제까지 받았던 세제혜택을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수도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 해지를 하시면 해당 기간 내에

    세제혜택을 보지못하는 것 이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는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은 반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