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를 하게 되면 그간 얻었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손익통산 효과로 인해 수익을 조정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의무유지기간 내에 계좌를 해지한다면 위 세제혜택은 모두 반환대상이오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SA 계좌는 중도인출(납입원금 내)은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