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길가의 가로등 설치 간격은 도로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일반 도로
가로등 설치 간격: 약 25~50m.
간격은 도로 폭, 차량 통행량, 보행자 이용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고속도로
가로등 설치 간격: 약 40~50m (주로 진출입로, 교차로, 터널 입구 등 필요 구간에 설치).
고속도로 전 구간에 설치되지 않고, 위험 구간 위주로 설치됩니다.
3. 보행자 도로 (보도)
간격: 약 20~30m.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더 촘촘히 설치.
4. 공원 및 생활 도로
간격: 약 10~20m.
저조도 환경에서도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