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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멧새214
점잖은멧새21422.10.25

KT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0월20일(목)부터 갑자기 인터넷은 문제가 안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안받냐 해서 휴대폰 교체한지 얼마 안되는데 무슨소리지 하고 문자 메세지보니 캐치콜 수신이 여러개 와 있어서 와이파이문젠가 해서 재뷰팅해도 문자수신,부터 수신통화가 안되어 잠시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주말까지 이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이번주 월요일에 삼성 소비스센타에 연락하니 가까운 서비스센타 가봐라 해서 일단 개통한 대리점에 문의를 하니 유심문제가 있을수 있다해서 유심 교체하고 테스트하니 아무문제가 없길래 집에 왔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KT고객센타에 연락하니 이제는 통신도 안되어 다른휴대폰으로 고객센타에 연락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하니 다음날 AS기사를 보내겠다 해서 답답함을 꾹 참고 오늘 오전에 KT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20일부터 제가 사는지역에 장애가 발생 헀다고 바로 복구 하겠다 했습니다.그래서 거의5일동안 통신장애로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았다.멀쩡한 유심도 필요없이 교체하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습니다.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니 사전 통보없이 통신장애가48시간 이상 발생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5일동안 원인도 모른체 잘못했으면 삼성서비스센타가서 실랑이 벌였을뻔했고 개인 금융인증같은것도 마비되고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KT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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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kt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시고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겠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신 후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소송까지 하실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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