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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끈질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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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월세 내도 되나요?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1층에서 살고 계시고, 저는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2층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손에새우깡

    한손에새우깡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내는 것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대주 분리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