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모님 소유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월세 내도 되나요?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1층에서 살고 계시고, 저는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2층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방법으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 소유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내는 것은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부모님에게 월세를 내는 것이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대주 분리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