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등기는 소송진행과 관련한 서류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받지 않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패소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가 송달되지 않으면, 우체국에서 일정기간 보관을 하다가 반송을 하게 되니,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