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에 감사와 이사 선임하지않으면 비용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 예정인데 찾아보니 자본금 10억미만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그리고 주식이 없는 이사또는 감사 1인이 있어야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비용인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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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반드시 감사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나 이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나 관련비용은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