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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참새149
반가운참새14923.08.17

법인설립시에 감사와 이사 선임하지않으면 비용이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 예정인데 찾아보니 자본금 10억미만은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그리고 주식이 없는 이사또는 감사 1인이 있어야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비용인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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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규모회사의 경우 감사는 임의기관입니다. 반드시 감사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나 이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나 관련비용은 비용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