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한도가 있을까요?
1.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동안 2달씩 사업장 돌아다니면서 번 돈 합계가 1억이 넘어가도 추가 과세가 없나요??
2.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일용근로소득을 해도
소득합산이 얼마를 넘어가던 5월 종합과세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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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므로 번돈이 수억이 되더라도 추가로 과세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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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2. 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에 해당한느 경우에는 번돈이 1억이 넘더라도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공제한 금액만 계산하고 납세의무 종결되며
다른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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