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여행자휴대품면세는 현재 800불 기준이기에 약 120만원까지는 관부가세 납부없이 한국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부가세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택스프리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쇼핑시 출국을 전제로 해당 국가에서의 관세나 부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쇼핑하는 백화점에 문의하시면 보통은 해당 지점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으며 만약에 해당장소에서 어렵다면 영수증을 지참하시어 출국하시는 공항에서 세금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