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하는데. 연말정산내역까지 다뜨는데..
그냥확인 눌럿더니 공제받은사람 어쩌고~
무슨말인지..
공제가족을수정해서 저만체크하고
확인누르면 되는건가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있다며 추가하실 경우, 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배우자 : 연령요건 없음 +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