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류의 알바는 불법일까요?
어떤 업체에서 계약 맺은 대리점에서 나밍완료 된 유심을 받고서
자신들의 지정한 라우터에다가 꽂아 두고 신호까지 잡히는지 확인하는 알바인데요.
로밍으로 하면 로밍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고 하네요.
게다가 통관번호를 요구하던데 통관번호를 알려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
해당 알바를 했다가 문제라도 생기거나 처벌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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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통관번호는 질문자님 명의로 해외 물품을 받겠다는 것인바, 불법의 여지가 다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통관 부호를 요구한다던가 기타 다른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와 관계 없이 자신도 모르는
범죄 등에 방조 혐의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온라인 등의 아르바이트 등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