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2년 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전기안전검사의 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된 건물과 영업 매장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입니다.
오늘 3년마다 한 번 하는 전기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관계자가 우리 건물은 의원 3군데와 헬스장이 다중이용시설이므로, 앞으로 2년 마다 한 번 씩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3년 동안 3년마다 하던 걸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 검사하시는 분이 실수로 3년으로 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어차피 이제라도 이 건물은 다중이용시설이므로 무조건 2년마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규정이나 법칙이나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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