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드렸는데 불량이 발생하여 불량이 발생한 만큼 거래처에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불량이 발생한 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반품이 일어난 날짜에 반품매출을 차감한 매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는 반품액만큼 (-)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불량품을 반환받은 경우 재화의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재화의 반환받지 않거나 동일한 재화로 교환하거나 또는 불량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불량품에 대해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공급받은 자가 폐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