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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다향제비72
파란다향제비7223.05.05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는데 원인모를 사업소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미 년초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 알았으나 갑자기 12만원 가량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부 조회를 해보니 원인모를 사업소득이 존재하여쓴ㄴ데

사업자번호 000-00-00001 업종코드 525101

총급여액 약 1200만원 소득금액 약 170만원 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소득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업자번호와 업종코드 등등으로 유추해본 결과

제가 중고거래(당근마켓,번개장터 등등) 많이 하는 편인데 중고거래 판매 금액인것같습니다만 오히려 구매를 더 많이 하고 구매금액이 더 클텐데 왜 소득으로 잡히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사업소득을 빼고 신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12만원 납부에서 13만원 환급으로 바뀌었구요.

이렇게 사업소득을 빼고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중고거래 판매수익이 맞다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삭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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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수록된 사업소득 업종코드가 505101인 경우

    도소매/통신판매업(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예 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만약, 이 사업내용을 삭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이 누락되어 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소득이 어느 사이트에서 발생한 것인 지 그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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