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 받으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요양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분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극락조235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며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셔야해요!
그러면 7일이내 부모님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택으로 인정조사를 나옵니다~ 이때 공단직원이 의사소견서 서류를 챙겨줍니다!
의사소견서 서류를 지참하여 이용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인정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등급판정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1~5등급, 인지지원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지며 등급판정결과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확인서 3가지 서류로 받게 됩니다~
이 서류를 지참하여 재가급여(방문요양, 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러 오는 서비스이며, 주간보호는 부모님께서 낮 동안 주간보호센터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며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는 서비스 입니다~
참고로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지병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되구요.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서류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하면 될 거에요.
이거는 관련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어서 알려드려요.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잘 알아보셔야 해요. 잘 정리되어 있는 글 여러개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고 추가로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1~4등급은 심신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에서 95점이상까지 점수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점수가 45점미만, 45점이상 51점 미만인자로 구분이 됩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신체, 인지, 행동변화 , 간호처치, 재활 등을 체크하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