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 변경은 금지 하고 있는데, 만약 주행 하던 차선에서 사고가 났어도 다른 차선으로 이동 하면 안되나요?
우리나라는 터널 내 차선 변경을 금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 하나요?
예를 들어 주행 중인 차선에서 사고가 발생 했거나, 동물이 죽어 있을 때, 도로가 패였을 때 등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도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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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고로 인해서 차선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또 터널을 지나면서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해야 출구로 나갈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행복하게 살란다.입니다.
그때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다른차선으로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옆차선을 잘확인하면서요.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사고시는 탈출 목적이 먼저 이므로 예외가 됩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경우 위반했다고 벌점이나 딱지를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