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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2.22

터널 내 차선 변경은 금지 하고 있는데, 만약 주행 하던 차선에서 사고가 났어도 다른 차선으로 이동 하면 안되나요?

우리나라는 터널 내 차선 변경을 금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 하나요?

예를 들어 주행 중인 차선에서 사고가 발생 했거나, 동물이 죽어 있을 때, 도로가 패였을 때 등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도 차선 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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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사고로 인해서 차선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연히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또 터널을 지나면서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차선 변경이 가능해야 출구로 나갈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는 행복하게 살란다.입니다.

    그때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다른차선으로 이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옆차선을 잘확인하면서요.


  •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사고시는 탈출 목적이 먼저 이므로 예외가 됩니다

    경찰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될경우 위반했다고 벌점이나 딱지를 주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