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두차량의 보험가입이 동일증권이 아니라 단일증권일 시 하나의 차량 사고에 따라서 다른 차량에도 할증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종료기간이 다르다면 단일증권으로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한번에 보험료를 내는것이 부담이지만 사고시에는 할증이 둘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승용차와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운전목적이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승용차량과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보험료 산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일반승용차량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약 20만원 가량 오른 것은 일반승용차량의 등급, 보험사의 요율 변화, 보험료 할인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승용차량과 사업용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별개로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