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갱신가입하는데요
사업용차량과 일반승용차량이 있는데요 사업용 영업용 차량으로 대물처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반승용차량 갱신을 하는데 보험료가 약 20만원가량 오르더라고요 차량상관 없이 통합되어 보험료 산출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으면 사고와 관계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고 할증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 동일증권으로 묶으세요. 그러면 분배되어 적용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두차량의 보험가입이 동일증권이 아니라 단일증권일 시 하나의 차량 사고에 따라서 다른 차량에도 할증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종료기간이 다르다면 단일증권으로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한번에 보험료를 내는것이 부담이지만 사고시에는 할증이 둘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승용차와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운전목적이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승용차량과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보험료 산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일반승용차량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약 20만원 가량 오른 것은 일반승용차량의 등급, 보험사의 요율 변화, 보험료 할인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승용차량과 사업용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별개로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자에 대한 할증이 따라가는 것이라서 할증율이 적용되신 것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측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룡 차량과 개인용차량의 할인/할증과는 별개로 각각 따로따로 적용됩니다.
승용차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용 차량에는 할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용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용 차량에는 할증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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