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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아파어깨아파
무릎아파어깨아파23.03.15

자동차 보험을 갱신가입하는데요

사업용차량과 일반승용차량이 있는데요 사업용 영업용 차량으로 대물처리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일반승용차량 갱신을 하는데 보험료가 약 20만원가량 오르더라고요 차량상관 없이 통합되어 보험료 산출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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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증권으로 묶지 않으면 사고와 관계없는 차량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고 할증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 동일증권으로 묶으세요. 그러면 분배되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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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두차량의 보험가입이 동일증권이 아니라 단일증권일 시 하나의 차량 사고에 따라서 다른 차량에도 할증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종료기간이 다르다면 단일증권으로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한번에 보험료를 내는것이 부담이지만 사고시에는 할증이 둘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떄문에 동일증권으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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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승용차와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운전목적이 다르므로 보험료 산출 기준도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승용차량과 사업용 영업용 차량은 별도의 보험료 산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일반승용차량 갱신으로 인해 보험료가 약 20만원 가량 오른 것은 일반승용차량의 등급, 보험사의 요율 변화, 보험료 할인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승용차량과 사업용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는 별개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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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자에 대한 할증이 따라가는 것이라서 할증율이 적용되신 것 같네요.


    정확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 측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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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룡 차량과 개인용차량의 할인/할증과는 별개로 각각 따로따로 적용됩니다.

    승용차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용 차량에는 할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업용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용 차량에는 할증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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