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이 거주하는방법은 국민이 되는 귀화가 되거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해야하는데요
그리고 정치적난민신청으로 국내에서 체류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정치적 난민의 기준이 무엇이며 정확히 정의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