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0원인데...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해보니 결정단계로 바껴있고 지급할금액이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렇게되면 못받는건가요? 오류라는 말도 있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분명 결정내용 1,2,3,4 금액이 있는데 5번 지급할금액은 0원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6번도 떴을거라 생각됩니다.

      6번도 떴고, 0원이라면 내용 그대로 근로장려금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받으셨으면 정기때 정산하여 지급할금액이 0이라면 오히려 환수등이 될수도 있습니다.

      반기지급액보다 정기정산액이 낮으면 0으로 나올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국세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지급결정과정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처럼 애매한 상황의 경우, 해당 관할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해당 상황을 잘 설명한뒤, 직원에게 피드백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할 금액이 0원이라면 말 그대로 지급을 받으실 금액이 0원이란 뜻입니다. 혹시 모를 오류일 수 있으니 홈택스에 직접 문의하셔서 경위를 파악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