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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꿩69
공손한꿩6921.02.24

2010.12.31일 퇴직자 연말정산 시행여부

2020.12.31일 퇴사자 12.31일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수 신고시 세금이 0일경우 2020년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하는지요

2020년 12.31일 퇴사하여도 12.31현재로 연말정산 필히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0인경우 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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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0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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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납부할 소득세가 0원이 확실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5월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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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일 현재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일 이후에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의무는 사리지게 되며 퇴직한 근로자는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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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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