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일 현재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일 이후에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할 의무는 사리지게 되며 퇴직한 근로자는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5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등을 통해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